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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8.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00 부가46015-1700 부가460151700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개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개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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