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하는 공장이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02 부가46015-1702 부가460151702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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