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1.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46015-1739 부가46015-1739 부가460151739 20000721 200007 2000 07 21
요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분을 ’99.2기 과세기간에 계속 공급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옥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분을 ’99.2기 과세기간에 계속 공급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옥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을 곱하여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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