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40 부가46015-1740 부가460151740 20000721 200007 2000 07 21
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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