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1755 부가46015-1755 부가460151755 20000722 200007 2000 07 22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