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6.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785 부가46015-1785 부가460151785 20000726 200007 2000 07 26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365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785 부가46015-1785 부가460151785 20000726 200007 2000 07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