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6.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785 부가46015-1785 부가460151785 20000726 200007 2000 07 26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365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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