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부가46015-1796 부가46015-1796 부가460151796 20000726 200007 2000 07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용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235-1371, 1978.5.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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