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6.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801 부가46015-1801 부가460151801 20000726 200007 2000 07 26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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