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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09 부가46015-1809 부가460151809 20000726 200007 2000 07 26

요지

특수관계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이 건의 경우 부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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