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7.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836 부가46015-1836 부가460151836 20000727 200007 2000 07 27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