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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3 부가46015-183 부가46015183 20000122 200001 2000 01 22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3, 1999.6.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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