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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6 부가46015-186 부가46015186 20000122 200001 2000 01 22

요지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8, 1991.1.24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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