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3.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71 부가46015-1871 부가460151871 20000803 200008 2000 08 03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종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것)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 해당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면제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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