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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887 부가46015-1887 부가460151887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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