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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2.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8 부가46015-188 부가46015188 20000122 200001 2000 01 22

요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습용 영어월간지(도서)를 발간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습용 영어월간지(도서)를 발간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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