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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팩토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896 부가46015-1896 부가460151896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법)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부가46015-1036, 1999.4.10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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