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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관련 매입세액 공제시의 당부

부가46015-1898 부가46015-1898 부가460151898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란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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