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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1899 부가46015-1899 부가460151899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귀 질의의 경우 70%)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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