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901 부가46015-1901 부가460151901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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