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904 부가46015-1904 부가460151904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9, 2000.7.2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에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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