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전기통신 접속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905 부가46015-1905 부가460151905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공용교환기를 이용하여 당해 접속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공급받는 명의자(부동산 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계산서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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