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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미통관상태의 재화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10 부가46015-1910 부가460151910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원유 및 LPG)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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