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2.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1 부가46015-191 부가46015191 20000122 200001 2000 01 22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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