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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2.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의무 여부

부가46015-194 부가46015-194 부가46015194 20000122 200001 2000 01 22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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