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11.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954 부가46015-1954 부가460151954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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