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11.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57-1 부가46015-1957-1 부가4601519571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 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57-1 부가46015-1957-1 부가4601519571 20000811 200008 2000 08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