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11.
대손세액 공제시기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57 부가46015-1957 부가460151957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94.1.1부터 96.6.30일까지 공급한 분은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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