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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16.

메이크업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화장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985 부가46015-1985 부가460151985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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