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1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89 부가46015-1989 부가460151989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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