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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4.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 부가46015-19 부가4601519 20000104 200001 2000 01 04

요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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