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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24 부가46015-2024 부가460152024 20000821 200008 2000 08 21

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48, 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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