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39 부가46015-2039 부가460152039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건물을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어 동법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당해 건물의 임대에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39 부가46015-2039 부가460152039 20000822 200008 2000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