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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2.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해 시설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2040 부가46015-2040 부가460152040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설 등을 공급받음에 있어,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 등을 당초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설 등을 공급받음에 있어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 등을 당초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58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던 시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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