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2.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042 부가46015-2042 부가460152042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창업보육센타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자에게 사무실ㆍ집기비품ㆍ장비임대 및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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