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2.
학생ㆍ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043 부가46015-2043 부가460152043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행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컨설팅ㆍ벤처창업ㆍ인터넷 교육용역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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