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44 부가46015-2044 부가460152044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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