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2.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시설대여 회사에게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050 부가46015-2050 부가460152050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시설대여(리스)회사가 리스자산 공급업자에게 제품의 대가를 지불 후 당해 제품을 인수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제품인도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귀 질의의 경우 Blind Discount)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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