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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6.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080 부가46015-2080 부가460152080 20000826 200008 2000 08 26

요지

갑, 을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갑에서 생산한 재화를 을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갑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갑에서 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갑, 을사업장(이하 갑, 을이라 한다)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생산한 재화를 을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갑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갑에서 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에서 을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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