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6.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46015-2099 부가46015-2099 부가460152099 20000826 200008 2000 08 2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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