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9.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07 부가46015-2107 부가460152107 20000829 200008 2000 08 29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부위별 분할의 1차가공을 거친 후에 타인에게 제조ㆍ가공을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에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경우 부위별 분할)한 후 타인에게 제조ㆍ가공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당해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가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별표 10 제5호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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