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125 부가46015-2125 부가460152125 20000901 200009 2000 09 01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집합건물의 자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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