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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20000901 200009 2000 09 0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5, 2000.7.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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