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시의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부가46015-2130 부가46015-2130 부가460152130 20000901 200009 2000 09 0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갑이 제공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갑이 제공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 을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폐기물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직접 제3자에게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고 청소 및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 및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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