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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55 부가46015-2155 부가460152155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54, 1995.5.9 사업자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귀 질의의 경우 해태그물망을 고정시키는 말뚝)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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