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5.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61 부가46015-2161 부가460152161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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