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5.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2165 부가46015-2165 부가460152165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2165 부가46015-2165 부가460152165 20000905 200009 2000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