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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6.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3 부가46015-223 부가46015223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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