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230 부가46015-230 부가46015230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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