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6.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232 부가46015-232 부가46015232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기존에 완성된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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