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6.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235 부가46015-235 부가46015235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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